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김교수의 자질을 문제삼은 고법의 판결이 "대학교육의 기본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매우 조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고법이 김교수의 수강생 중 상당수가 수강철회를 했으며 김교수가 1주일에 2-4회 출근,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으나 학점을 엄격하게 평가할 경우 많은 학생이 수강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한 학기에 10학점 이상 강의하는 것은 오히려 지양해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더구나 교원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관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법의 판결이 대학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교수직 박탈을 합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학교육은 법률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인성교육의 의무까지 대학교수가 져야한다면 아인슈타인인들 대학교수로서 자리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경 협의회장은 "본질은 대학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도 읽어보지 않고 동정론을 편다'는 사법부의 대응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사법부가 본질은 외면한 채 이 사건을 법원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만 여긴다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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