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예비전력 전투력 향상의 일환으로 전시 근로소집 지정 대상을 기존 제2국민역에서 보충역 5∼8년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보충역 5∼8년차 가운데 5∼6년차 지정자에게는 연 4시간의 소집점검훈련을 실시해 전시 임무숙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2국민역 보다 군 경험이 있는 보충역으로 대상을 전환함으로써 예비전력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전시 근로소집 지정 대상인 제2국민역은 대상자로 편입은 됐지만 훈련은 받지 않았다.
국방부는 또 서바이벌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훈련을 전 예비군 훈련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방사 예하 3개 사단이 마일즈(MILES.다중통합레이저 훈련체계) 장비를, 160개 예비군 훈련부대가 서바이벌 장비를 훈련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역에 의한 `통제형 동원훈련'을 예비군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훈련'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예비전력 내실화 방안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예비병력을 현재의 300만 명에서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예비전력을 정예화 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예비군들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해 1∼4년차 동원미참(동원훈련 미지정자 및 미참자) 및 5∼6년차 향방기본훈련 대상자들에게 기존 3천500원의 중식비 외에 하루 1천800원의 교통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또 원거리에 있는 훈련장 입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 시간을 기존 오전 8시에서 9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퇴소 시간도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된다.
입소지연 허용시간을 정시 입소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원훈련은 기존 2시간 이내에서 1시간으로, 향방작계훈련은 기존 1시간에서 30분 이내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예비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예비군 훈련 연기나 보류 등 관련 민원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시범실시중인 부대별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향토사단 단위로 분기 또는 반기 별로 훈련부대를 지정해 통합적으로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인편을 통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등기우편과 팩스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가 중요시설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을 훈련 대상에 편입했다.
이들 청원경찰은 기존에는 `법규보류자'로 분류돼 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근무지에 소속된 예비군 및 직원 등과 함께 1년에 6시간의 통합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