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식 포항 사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아직 사인을 한 것은 아니다"는 전제를 깔고 "다만 이동국을 이적료 없이 보내되 계약이 끝나면 포항으로 복귀한다는 큰 원칙에 양 구단이 서로 양해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즉 무상으로 이적하되 국내로 돌아올 때는 반드시 포항으로 온다는 조건이 붙은 셈이다.
애초 포항은 최소 150만 유로(약 18억 원)의 이적료를 제시한 반면 미들즈브러는 계약 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점을 들어 이같은 금액에는 난색을 표시해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동국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한 포항이 한 발 양보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신 포항은 이동국이 미들즈브러에서 다른 팀으로 옮길 경우 발생하는 이적료는 두 구단이 50%씩 나눠 갖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목전의 금전적 손실을 향후 이적료를 통해 보전받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단, 이적료의 하한선과 미들즈브러가 재계약을 원할 경우 발생할 선수와 구단 또는 두 구단 간 분쟁에 대비해 세부 조건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식 사장은 "따져볼 게 여러가지다. 선수와 우리 구단이 지켜야 할 게 있고, 두 구단이 지켜야 할 게 있다. 미들즈브러에서도 수정안이 와야 할 것"이라며 막판 협상의 애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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