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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엉터리'~포스코건설이 한 공사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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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엉터리'~포스코건설이 한 공사 맞아?"
  • 이경환 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9.01.15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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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경환 기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상가 빌딩에 입주한  미용실이 스프링쿨러의 오작동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보상은 커녕 건물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부담했다며  발을 굴렀다.


경기도 용인시 동백지구 내 '쥬네브'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해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작년 1월초 쥬네브 건물에 입주해 미용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3개의 점포를 합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국내 굴지의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건물이라 믿음이 갔다.

공사 과정에서 가벽을 허물고 매장 면적을 넓히면서 소방법에 맞게  스프링쿨러 4개를 추가 설치했다. 

공사를 마치고 미용실 영업을 한지 10개월여가 되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1시께 스프링쿨러 하나가 갑자기 터졌다.

이로 인해 미용실 내에 있는  손님들은 깜짝 놀라 대피를 했으나 30분 이상 작동 된 스프링쿨러로 미용실 내에 있는 전기 제품 등 모두 300여만원 어치의 물건들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스프링쿨러 작동이 멈춘뒤 살펴보니 오작동한 스프링쿨러는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건물에 시공돼 있던 것이었다.

김씨는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세종, 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측은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배관을 잘 못 건드린 거 같다"면서 책임을 미뤘다.  세종 역시 "추가로 설치한 스프링쿨러가 터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며 발뺌했다.

책임소재를 가릴 수없었던 김 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배상을 포기했으나 이번에는 건물 시설팀이 스프링쿨러를 원상복구 해야 소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설치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수백만원 어치의 미용 기자재를 폐기하는 손해를 입은 김 씨는 또 70여만원을 들여 스프링쿨러를 재설치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포스코건설과 세종 모두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씨는 "두회사 모두 원인을 파악하기 보다는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이같은 피해에 눈감고 있다.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라고 이렇게 당해도 되는 거냐"며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매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건드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스코건설 측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없다"면서 "정확한 원인이 파악 될 경우 그에 맞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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