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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고객을 VIP 지정해 놓고 부당요금 청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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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는 고객을 VIP 지정해 놓고 부당요금 청구하나"
  • 김용빈 소비자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1.25 07: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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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서는 손님을 VIP로 지정해 놓고 고객의 주머니를 털어 갑니까?”

최근 나는 SKT에서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인터넷을 보던 중 TV프로 무료보기를 하기 위해 로그인 했는데 SKT행사에 참여하면 무료보기를 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기입했고 그 이후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안내문자 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상한 요금’이 청구 되는 것 같아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SKT에 문의를 했더니 “고객이 여러 가지 정액제에 가입하여 부과된 요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가입한 적도 없었는데 왜 요금이 청구 되냐고 묻자 예전에 인터넷으로 가입하였고 유료서비스이니 당연히 요금부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을 하더군요.

나는 “가입한 적 없다 기억도 잘 안 나고 일전에 무료보기 행사가 있어서 주민번호와 이름 핸드폰 번호 등을 입력한적 밖에 없는데…” 했습니다.

그러자 상담원은 “그것이 가입절차며 무료체험 1주일 후 바로 자동가입 되는 것”이라고 설명 하더군요.

무료체험 후 자동가입 되어 요금이 납부 된다는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며 그런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안내원은 문자를 보냈는데 고객이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으니 자동가입 되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들어보지도 못한 ‘뮤직탑 10’과 ‘도로교통 정보 정액제’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무료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의견을 들어보고 가입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한 달에 15만 원 이상의 전화를 사용한다고 해서 VIP로 지정해놓고 부당요금까지 청구해도 되냐고 묻자 “고객님 저희 통신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통신사도 이런 방법으로 가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또 이상한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이 2달 동안 부과된 요금만 1만 5000원 가까이 되더군요.

만약 요금청구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지냈다면 1년 아니 몇 년 동안 억울하게 부과된 요금은 결국 SKT임직원 배부르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억울해 “당장 중지 시키고 보상하라”고 하자 상사한테 물어보고 해결해 준다고 하더군요.
역시 전화는 없었습니다. 다시 다른 상담원과 통화한 후 이틀 지나서 청구된 요금에 대해 보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통신업계에서 고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하고 나중에 항의하면 “미안하다 보상해주면 되지 않느냐” 식의 경영을 하고 있다니….

소비자 여러분들 핸드폰 요금청구서 매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통신관계자 '배 부르게' 해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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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밍 2007-01-31 20:12:31
오래전부터 시작된 눈탱이치기 수법이죠..
요즘두 스펨 오듯이 메일오는 문자메세지중
"멜론 한달 맛보기 무료"
바루 이거죠
쉬는날 공짜루 하루좀 이용해보려다가 ~!~!~!깜빡~!~!~!
하고 머리속에서 지워질만할떄쯤...
생각없이 고지서 읽다보면 웬 어이없는 멜론 사용료가
벌써 몇달쩨 꼬박꼬박 주머니를 갉아먹고 있었다는걸 아는거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취소해 봤자~~이미 회수할수 없는 돈이란얘기죠~!
게다가 제일 기분 드럽게 만드는 사실은...
이용일에 대한 결제가 아니고 한달 정액제란 사실~!
서비스를 중단하고 싶지만 이용하건 안하건 그달요금은 정액으로 청구된다는 사실~!
그게 아주 기분 드럽죠
물론 다른 어떤 싸이트든간에 비슷하겠지만서도,,
그리고 멜론말꼬 또다른 부가 덤터기 서비스 하나더~!
멜론 한달 공짜와 같이따라오는 "벨소리 3건 무료 다운로드"
요거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령것 데이터 케이블로 잘다운 받으신다면 모르겟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외한(?)이용자들은
"내폰으로 전송하기"
란 함정속에 기업측의 각본데로 빠져듭니다..
컨텐츠 이용료는 물론 공짜겠죠~!~!
그러나 그벨소리를 당신의 폰안에 저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사용료는 작살입니다
벨소리 길어야 1.2분이죠.. 저장시키는데 3.4초면 되죠?

데이터 요금 약 7천원 나옵니다..

거짓말같죠? 내역서 한번 뽑아보삼.
엠피3 한곡 다운받아도 이정도 들거든여.
벨소리도 똑같아여.
물론 데이터 이용료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아는사람이라면..
"그것도 몰랐냐? 그래서 니가 어벙한거야"
라고 뎃글을달겟죠

제작년 한참 최신형폰사서준들어가서 벨소리고 뮤직비디오고
무료보기라길레 이지은화보집이고 머고 많이 쑤셔됐었지요
데이토 요금 마니 나왔는데 하두 들쑤신곳이 많은지라 데체 어서
머가 얼마나 부과된건지 알수가 없었읍니다
여기서 또 상술이 나오는게 뭐냐면 말입니다
"내역서 뽑고싶으면 서비스센터 직접 방문하렸다??"
라고 요구한다는것이죠
바쁜직장인이 근처에 있지도 않은 (띄엄띄엄 졸 멀리 떨어져 있음 sk기준)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한다는게 어디 쉬운일입니까?
날잡고 한번 간다칩시다.
번호표뽑고 수십분이나 기둘려서 겨우 통화내역서를 받을수 있읍니다..
그것도 본인이 본인폰 직접들고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가능 ㅡ,.ㅡ
이런 엿같은 절차가있기에 통화 내역서 를 직접 확인하기도 졸 힘들고
그만큼 시간이 지났을경우...
내역서에는 몇월몇일 몇시에 데이터 통화료가 얼만큼 발생하였다~라고만 나오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떠한사업자위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죠
님들 두세달전에 몇월며칠 몇시 뭐다운받았는지 알수 있어여? ㅋㅋ
그거 기록 안해두면 모릅니다.
전 제데루 걸린거 하나중에
벨소리 사이트에 폰으로 5처넌 결제하고 "결제완료"라는 문자를 안지운게 그 게기가되었죠.. 결제하자마자 받고 싶었던 밸소리 두개 연짝으로 다운받았는데 바루 그시간 데이터 통화료가 각각 6900원과 7500원이 발생하였다는 거죠...
아마도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와"프리스타일의 "프리스타일"이었던거 같읍니다 -_-

그리고 젤중요한 황당요금~!~!

제가 kcm의 "너에게 전하는 아홉가지소원들..?"인가하는 노래를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어여 vod파일로요
그걸 다운로드하는데 98%에서 버퍼링이 끊기더라구요..
계속 정상적으로 받아지지않아서 114에 전화를 걸었더니
단말기의 통신 채널을바꿔주더라구요
그게서야 정상적으로 다운이 완료가되었어여
근데 그부분에 대한요금이 가관이었죠
통화료가 두개가 부과된것입니다

버퍼링98%전송실패건=>7500원부과
버퍼링100%전송완료건=>7800원부과.

이런 엿같은게 다있나..
데이터요금에 관한 상식이 없던 저는혹시나 해서 114안내양에게 물어봤을땐 분명히
"전송 완료가 안되었기때문에 요금 부과안되효~ 안심하세효~ ^^ " 라고 그랬거든요
그시간데의 통화기록이 다행히도 남아있어서 전 그요금이 이때 부과된거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죠
114에 전화걸어 엄청나게 씨부려뎃더니 그제서야
"고객님이 그건 관련하여 저희 상담원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었읍니다~
그부분에 데해서는 다음달 청구서에서 삭감조취 해드리겠읍니다~^^"
이렇게 더러운 절차를 밝고나서야 억울한 7500원하나 겨우 되찾을수 있었읍니다.

어쪴거나.. 통화내역서 뽑아들고 보니 너무 허무하드라구요..
데체 기억이나 나야지 내가 뭘 눌러서 이요금이 나왔구나...
다신 안눌러야지 !!!ㅆ ㅣ 발!!!
이런 결심이라도 하죠
억울할 뿐이었읍니다...
과연 요금은 정당히 빠져나갔는가..

마지막 예하나더 들어드릴께요
친구하나 "멜론서비스+벨소리3개 무료다운"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친구도 데이터 요금 대박 나왔거든요..
물론 벨소리몇개 더 넣었겠죠

이 친구는 저보다는 수완이 좋았나 봅니다..
이친구역시 상담원이 "직접내사해야 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읍니다"라고 했지만..
거침없는 이친구의 성격대로 팩스한방에 통화 내역서를 받아보드라구요
역시 나는 넘 얌전히 얘기 했다는후회...ㅡ,.ㅡ....
(물론 같은요구를 같은논리로어필하긴했었음..)
그리고 이친구는 부과된 데이터 통화료에 대하여 반값에 쇼부 쳤답니다..
벌써 1년도 넘은 얘긴데요... 윗글을 읽고 나니까 값자기 옜날일 생각나서..
두서없이 적어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