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9년 간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업무과실을 범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 강상동의 진 모 씨는 지난 1월 16일 생애 처음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보험 가입을 의뢰했다.
보험사 측은 전산 상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달라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그 과정에서 진 씨는 9년 전부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차량 3대가 가입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해당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였다.
메리츠화재 측과 3시간에 걸친 통화 결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은 9년 전 보험을 상담했던 설계사였다. 설계사는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한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그 일로 피해본 것 있냐는 식으로 응대했다.
메리츠화재 소비자센터에 항의했지만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은 채 “민원실로 접수하겠다”고만 답변 했다.
그후 민원 접수가 완료됐다는 문자가 날아왔지만 다시 연락이 없었다.
답답했던 진 씨가 민원실로 다시 연락하자 담당자는 “처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차량으로 언제까지 무보험으로 방치해둘 수 없었던 진 씨는 최종 처리 시한을 못박은 뒤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다.
다시 재촉하자 담당자는 “민원실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당 지점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진씨는 “기다리려면 기다리던지 아님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큰 보험회사에서 업무 과실도 모자라 상담하는 태도가 그 따위라니 정말 기가 차다”고 분개했다.
이어 “소비자센터와 민원실, 해당 지점이 서로 떠밀기만 할뿐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않아 생애 처음으로 마련한 차량을 무보험으로 지금껏 방치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당시 실명 확인이 되지 않았고, ‘10’을 ‘01’로 잘못 표기하는 업무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전산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 수정 전이라도 해당 보험사에 주민등록번호 오류 사항을 통보하면 가입에는 문제없다. 우리 보험사에 가입을 원하면 타 보험사에 맞춰 보험료를 보상할 계획이다. 상담원의 응대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손해보험사 시장점유율은 삼성화재가 27.2%로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 현대해상 15.1%, 동부화재 13.2%, LIG손보 10.3%, 메리츠화재 6.6%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