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자신이 기르던 개와 찍은 사진이다.
ⓒ<조선일보> 캡처
몇몇 언론사들이 군포 연쇄 살인범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과연 경찰의 비공개 준칙을 언론사들이 깨트린데 대해 정당성이 확보된 일인지 논란이 증폭될 조짐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지난달 31일자 신문에서 엽기적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선일보>는 <독자여러분께-범인사진을 공개합니다>를 통해 "본지는 연쇄 살인범 강호순(39)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사진 공개 이유를 밝혔다.
<조선>은 "국내 언론은 1990년대까지는 살인 등 강력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2004년 무렵부터 '인권 수사'가 강조되면서, 피의자들이 언론에 노출될 때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는 관행이 생겨났다"며 "경찰이 2005년 마련한 '직무규칙'에는 '경찰서 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초상권 침해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며 현황을 밝혔다.
연쇄 살인범 유영철사건(2004년)과 정남규 사건(2006년) 때도 국민들은 범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며 "그러나 반(反)인륜범죄자들의 얼굴은 마땅히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일부 반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증거가 명백하고 범죄 방지의 공익이 크다면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조선>은 또 외국의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중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중시하는 추세"라며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경기도 군포의 20대 여성 살인사건 현장검증에 챙이 달린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타난 모습이 국내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29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 이민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피의자 6명의 얼굴 사진을 톱기사로 보도했다"며 <뉴욕타임스> 관련사진을 싣기도 했다.
<중앙일보>가 공개한 강호순 사진. ⓒ<중앙일보> 캡처 |
<중앙일보>도 이날 강호순의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 사진 공개 이유와 관련, “인륜을 저버린 흉악범의 인권보다는 사회적 안전망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 위해 법조계와 법대 교수, 경찰 관계자들에게 자문했다. 실명과 얼굴이 모두 공개됐던 1994년 ‘지존파’ 사건과 96년 ‘막가파’ 사건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본지는 이 같은 찬반론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끝에 강호순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키로 했다. 강이 범행을 자백하고, 증거도 명백해 공익을 위해서라도 실명 및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축소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의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더 나아가 "본지는 앞으로도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함께 증거가 명백한 연쇄살인범에 대해선 실명과 사진을 공개키로 했다"며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독자들의 제보를 활용해 경찰의 추가 수사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한 경찰관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근데, 그 말 다 이해하겠는데, 왜 사람마다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놈은 공개하고, 이놈은 가리고. 뭐니?
흉악범들 공개하면 그 주변인이 해꼬지 당할까봐 가려주는 것인가? 그외의 범죄는 그냥 공개하고? 최소한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건 뭐!
경찰서에서 시킨것인지, 개인적인 소신으로 글을 올리는지 모르겠지만...(몇몇 글을 읽어보면 시킨것 같다)
왜! 경찰들이 견찰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지 자신들 스스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면, 계속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순간의 변명은 그저 임기응변 그 이상도 아니다. 오히려 칼이 되어 날라온다."라고 경찰이나 언론 스스로 일관성이 없이 여론에 흔들리다간 부메랑이 되서 해를 입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한편 과거 공권력의 상징이었던 경찰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바로 ‘경찰인권규칙’이라는 제도다. 2005년 10월 4일 발표된 경찰청 훈령 제461호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청 직무규칙’이라고도 불린다.
이 훈령에 따르면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며, 출석요구도 최소한도로 해야 한다. 어떤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조사는 자정 이전에 마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강력범죄의 현행범이라 할지라도 지구대장의 허락 없이는 긴급체포가 어렵다. 범인이 현장에서 경찰과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다고 해도 뒤에서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훈령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과 지방 경찰청에 ‘인권수호위원회’와 경찰인권센터를, 지방 경찰청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인권보호단을 설치 운영해 경찰의 ‘인권규칙’ 준수 여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지금까지 경찰청 인권수호위는 공석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권고는 아직도 경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지금도 여러 언론에서는 전직 인권수호위원들의 발언을 인용한다. 그들의 말에서는 그러나 용산 철거민 사건의 경찰 사망자나 억울하게 죽은 군포 여대생의 인권을 지켜주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범인의 주장만이 진실인양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때문에 속속 들어나는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의 사실은 보는 시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과 용산 철거민 사건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수록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들에 대한 오해와 비판에 일선 경찰들의 억울함과 분노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경찰과 시민들의 오해와 분노를 해소해야 할 의무는 경찰 지도부와 정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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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셨어요?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버시지,,
착실하게 일하셨으면,,지금쯤 웃으면서 사실텐데,,
안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