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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2개월 넘긴 상한 치즈, 1년 5개월 지난 변질 음료수 판매…소비기한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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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2개월 넘긴 상한 치즈, 1년 5개월 지난 변질 음료수 판매…소비기한 관리 '구멍'
관리 시스템 무색...섭취 시 피해 보상 갈등도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5.10.20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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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7월6일 GS25에서 수입산 체다 슬라이스 치즈를 구입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진열대 맨 앞에 있는 제품을 사와 요리하려는데 색깔이 흰색이고 심하게 흐물거려 의아했지만 그냥 요리했다. 하지만 맛이 이상해 그제야 소비기한을 확인하니 5월23일까지로 약 40일이 지난 상태였다. 김 씨는 "환불 받았지만 다시 매장을 찾아 진열대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가 하나 더 있었다”며 “상하기 쉬운 유제품인데 소비기한 관리가 더 철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2월 CU에서 구매한 막걸리 소비기한이 약 두 달여 지난 상태였다며 당혹스러워했다. 구매 당일 막걸리를 마셨는데 산미가 강하고 맛이 이상하다고 느껴 소비기한을 확인해 보니 2024년 12월20일까지였다. 일반적인 막걸리 맛과는 확연히 달라 변질 가능성이 의심됐지만 이미 일정량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편의점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임 씨는 “막걸리를 마셨는데 대중적인 맛이 아니었다.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두 달이나 지난 물건을 판매했다는 게 기가 막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경기도 안양에 사는 조 모(남)씨는 지난 7월6일 세븐일레븐 한 편의점에서 페트병 음료수를 구입해 지인에게 건넸다가 낭패를 봤다. 음료수를 먹은 사람이 맛이 이상하다면서 되돌려준 것. 조 씨가 소비기한을 확인해보니 2024년 2월5일까지로 무려 1년5개월이나 지난 상태였다. 조 씨는 “소비기한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1년5개월이 지난 제품이 방치됐다. 그 음료수를 30주된 임신부가 마셨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짧게는 하루이틀, 길게는 1년이 훌쩍 지난 제품도 진열대에 그대로 놓여 판매되면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점주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주기적으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알려주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라고 해명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기한 관리에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편의점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했다는 소비자 민원이 수십건에 달한다.

소비기한이 지났다고 제기된 품목별로는 ▲과자·초코류(23.7%)가 가장 많았고 ▲음료·유제품류도 18.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아이들이 즐겨 찾는 품목이 소비기한이 지난 경우가 40%에 달했다. 

▲주류 ▲소시지 ▲빵 종류는 각각 10.5%로 집계됐다. ▲라면은 5.3%, 달걀, 바나나 등이 포함된 ▲기타 품목은 13.2%다. 특히 삼각김밥, 김밥 등 식품은 '타임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 소비기한이 지나면 판매가 제한되지만 민원 중 7.9%는 이들 ▲즉석식품 소비기한이 지나 있었다는 내용이라 허점이 발견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에 대해 문제 제기 시 매장에선 환불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졌다. 다만 소비기한이 지난 줄 모르고 섭취했다가 배탈 등으로 치료 시 병원비 등을 두고는 인과관계 증명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또한 소비자들은 가맹본부 측에 문제 제기, 개선 요청 등을 했을 때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 업계, 가맹점주 교육·현장 관리 주장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에서는 지역관리 담당 직원이 매장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업주 교육을 하고 소비기한도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매년 점포수와 운영 상품의 품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기한 경과 상품 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 안전 매뉴얼 등을 점포에 배포하고 철저한 선도 관리를 위한 안내 및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B편의점 측은 “상품의 입고, 판매기간을 계산해 소비기한 임박상품을 각 매장에 알림해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점포 영업담당자가 주차별로 방문해 소비기한 관리 방법도 안내한”고 밝혔다.

점포 수와 취급 품목이 크게 늘어났고 개별 점주가 운영하는 형태다보니 100% 완벽한 관리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C편의점 관계자는 “철저한 관리 과정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업 특성상 △개별 점주가 운영하는 영역이 크고 24시간 운영이 되는 점 △점포 수가 늘어난 점 △신선식품 등 취급 상품 범위가 확대되는 점 △인력 순환율이 높은 업태인 점 등 애로사항이 있어 점검 항목인 위생교육이나 건강진단 이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교육, 불시점검, 외부 기관 자문 등을 더욱 철저히 진행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소비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구입한다면 사과와 함께 교환 및 환불 처리도 진행하고 있다.

D편의점 관계자는 "만약 고객이 유통기한이 만료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우선적으로 고객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교환·환불 처리를 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편의점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며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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