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임박한 묵은 재고를 사은품으로 생색 내는 동서식품의 부도덕한 영업 때문에 과태료 800만원 얻어 맞아 생계가 휘청거립니다"
동서식품(대표 이창환)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품 사은품으로 끼어 줘 이를 모르고 뒤늦게 판매한 슈퍼마켓이 800만원의 무거운 과징금을 맞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더우기 동서식품은 이같은 비정상적 판매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슈퍼마켓 측에 대한 피해 보상을 미루고 있어 피해자의 원성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서울 장위동에 위치한 J마트 총괄책임자인 오 모 씨는 지난해 9월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아주머니가 매장 계산대에서 "유통 기한이 13개월씩 차이나는 상품을 사은품이라고 주다니 이게 무슨 사기행위냐"며 큰 소리로 민원을 제기해 깜짝 놀랐다.
항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09년 8월 10일인.....>>>>>>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13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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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