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수입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원이 자동차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를 폭행해 병원 신세를 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 씨.
지난 2006년 볼보 C30 차량을 구매해 3년 여간 별 다른 이상 없이 운행해 오던 중 어느 순간 부터 고속주행을 하면 창문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났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지난 해 12월 초 경남 진주에 위치한 서비스센터를 찾았다.
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센터 직원과 함께 시운전에 나선 김 씨.
직원은 김 씨의 동의도 얻지 않고 고속도로로 나가 시운전을 했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차량공구를 가져와 수리를 시작했다.
20여분 정도가 지난 뒤 수리를 마친 직원과 김 씨가 다시 한번 시운전을 했지만 소리는 여전했다.
직원은 소음을 처리할 수 있는 테이프를 붙여야 한다고 설명해 김 씨는 서비스센터에 하루 동안 차량을 맡겼다.
다음 날 차를 찾으러 간 김 씨에게 직원은 "도저히 고칠 수 없으니 구입한 딜러나 규모가 큰 서비스센터를 찾아가라"고 안내했다.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본사 측에 문의하자 "서울로 차량을 가져 오거나 당시 수리를 받았던 진주 서비스센터에서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경남 마산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기름값만 20여 만원이 드는데다 차 수리를 위해 업무를 중단할 수 없었던 김 씨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본사에 요청했다. 며칠 뒤 본사 직원은 "진주 서비스센터에서 아무런 고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으라"고 안내했다.
할 수 없이 다시 찾은 진주 서비스센터에서 또 한번 시운전을 하던중 당시 수리를 진행했던 직원은 "바람소리가 없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당황한 김 씨가 "그럼 그 때 공구를 이용해서 수리한 내역이 뭐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수리한 적이 없다"고 태도를 바꾸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 씨가 당시 수리한 확인서라도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원과 실랑이가 붙었다. 직원은 갑자기 김 씨의 목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면서 욕설을 했다.
김씨의 옷이 다 찢어지고 2년 전 수술했던 허리 마저 부상당해 김 씨는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가 경찰을 불러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만 현재 김 씨는 폭행 후휴증으로 병원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서비스센터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폭력행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면서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힌 뒤 볼보 측의 아무렇지 않은 대응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볼보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 차제가 고객들에게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그대로 그냥 묻었을껀데 방송에 보도되니깐 회사측에서 미안하다???
그렇다고 벌써 보도되었는데 이미지가 올라갈꺼같냐?..그니깐 진작에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