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미스터피자 유통기한 지난 콜라, '음료회사 탓'"
상태바
"미스터피자 유통기한 지난 콜라, '음료회사 탓'"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2.10 08:1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미스터피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콜라를 판매하고 책임을 콜라업체로 떠넘겨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천안 쌍용동의 주부 한 모 씨(여.30세)는 지난 1월 18일 미스터피자에서 피자를 주문해 온 가족이 함께 먹었다. 그날 밤 가벼운 복통과 함께 설사 증세가 있었지만 과식 때문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다.

다음날 남아 있는 다른 콜라를 마시려고 개봉하자 탄산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에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2008년 10월 9일로 이미 3개월이나 지난 상품이었다.상한 콜라를 마셔 배탈이 난 게 틀림 없다고 생각했다.  

전 날 먹은 콜라도 톡 쏘는 탄산의 느낌이 거의 없었지만 누구나 알만한 미스터피자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제공했으리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지난 밤 복통 증세 또한 콜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미치자 아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걱정돼 매장으로 연락했다. 잠시 후 점주가 집으로 방문해 사과하며 “코카콜라에 클레임을 제기해 뒀다.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음료회사 측으로 책임을 미뤘다.

경험이 없었던 한 씨는 회사 규정에 맞는 처리를 부탁했고 ‘피자 한판’을 보상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한 씨는 “매장 대표자가 직접 방문 사과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미스터피자가 최종 검수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음료회사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해당 매장이 최근 양도처리 된 곳으로 재고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최종 제품 검수에 대한 책임은 미스터피자에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렇다. 배달 등 바쁘게 일처리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해당 매장에는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답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09-02-10 17:38:56
도덕성이라곤 찾아 볼수 없군요..쯧쯧
매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거면 왜 영업을 하는지..
국민이 먹는 음식물을 이런 도덕적 관념없이 유통시키는 회사라 참 한심하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