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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 마트는 '대형 사고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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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할인 마트는 '대형 사고 마트'"
주차장,계산대,쇼핑카트,에스컬레이터등 모두'흉기'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2.06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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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주차장을 내려오던 차량이 수도관 파열로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져 벽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계산대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이 떨어져 발에 골절상을 입고  머리 위로 박스가 떨어져 뇌진탕을 당하는 상해 사고도 잇다르고 있다.

어린아이들의 안전사고엔 더욱 속수무책이다.

바퀴가 빠진 쇼핑카를 방치해 12개월 된 아이가 쇼핑카트와 함께 넘어져 크게 다치는가하면 5살 된 어린이는 무빙워크에 신발 끈이 끼어 발가락을 수술받기도 했다. 진열중인 냉장고가 갑자기 넘어지며 어린아이를 덮쳐 사경을 헤매게하는 간담 서늘한 사고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됐다.  

사고 수습도 무성의하다. 안전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둔 손해 보험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피해 소비자들은 성토했다.

▲ 홈플러스, 결빙된 바닥에 차 미끄러져 벽과 충돌

서울 방화동의 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 1월 12일 홈플러스 가양점에서 주차장을 내려오다 차량이 미끄러져 벽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상수도관이 터져 주차장 바닥이 결빙돼 있었던 것.

주차장을 관리하는 직원은 보이지 않았고, 한참 후에야 경비업체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이 나타났다.

이 씨가 운전하던 차에는 이 씨의 부인과 자녀까지 동승한 상태였지만,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차량상태만 살폈다.

이 씨의 부인과 아이는 한참을 추위에 떨다 연락처를 받고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음날 마트 측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렸지만 감감무소식이었다. 답답한 이 씨가 전화를 걸자 “담당자가 따로 있다”며 전화번호를 불러줬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용역업체라 자기는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며칠째 서로 책임을 미루다 홈플러스측은 결국 사건을 보험사로 이관했다. 동부화재측은  “고객에게  5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이 씨는 “직원들은 사고를 무마시키려 하고, 점장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누가 대형마트를 이용하겠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주차장을 이용하다 바닥이 결빙돼 사고를 당했는데 홈플러스 측은 보험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고, 차량들이 물이 묻은 상태로 진입했다. 해당 차량은 봉고 차량으로 뒷부분에 하중이 실려 커브를 틀면서 미끄러졌다. 홈플러스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의 중재를 따르고 있다. 합의가 거의 다 된 상태이며, 차량수리비 일부와 치료비 등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마트 컨베이어 벨트에서 꿀병 떨어져 발가락 골절

서울 역촌동의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어머니와 함께 이마트 응암점을 방문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지하 계산대에서 쇼핑카트 안의 물건을 꺼내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던 중 벨트가 움직이면서 꿀병(2.4kg)이 발 위로 떨어져 골절을 입었다.

김씨는 “컨베이어 벨트의 이동속도를 조절하거나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턱을 높이는 등 쇼핑객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롯데마트 무빙워크에 어린아이 신발 끈 끼어 수술까지

소비자 정 모 씨의 다섯 살 된 자녀는 지난해 8월 롯데마트 무빙워크에서 신발 끈이 끼는 사고를 당해 엄지발가락을 수술 받았다.

의사는 “성장 판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 수술 후에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했다.

롯데마트 측은 “승강기 관련기관에서 나와 기계상 결함여부를 조사했으나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롯데마트 측은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 일체의 책임이 없다고 한다. 사고 현장에 CCTV조차 없어 당시 사고를 증명할 길이 없다. 너무 억울하다”고 분노했다.

▲ 뉴코아 고장 쇼핑카트 방치 "젖먹이, 쇼핑카에 깔려"

경기 의왕의 윤 모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  뉴코아 아울렛 매장을 찾아 12개월 된 딸아이를 쇼핑카트에 태우고 쇼핑을 했다.

윤 씨는 나무젓가락에 꽂은 어묵을 하나 딸에게 사주면서 남편에게 혹시 아이가 나무젓가락에 입을 다칠지 모르니 건네주지 말고 들고 먹이라고 일렀다.

 

그리고 두유를 사기위해 이동해 한 상자를 쇼핑카트에 담았다. 한 박스를 더 구매하기 위해 박스를 들어 남편에게 건네는 순간 꽝 소리와 함께 쇼핑카트가 넘어졌다. 남편이 두유 박스를 받기 위해 딸의 손에 어묵을 쥐어 주고 쇼핑카트에서 손을 떼고 뒤돌아서는 1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막 돌이 지난 작은 아이가 차디찬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쇼핑카트에 깔렸고, 나무젓가락에 찔려 아이의 입에서 피가 줄줄 흘렀다.

넘어져 있는 쇼핑카트를 봤더니 바퀴 하나가 없었다. 곧 남자 직원 둘이 와서 그중 한 명이  바퀴가 없는 쇼핑카트를 보더니 다른 직원에게 "이거 아래로 치우랬더니 왜 안 치웠냐고"고 큰소리를 쳤다.

이후 직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쇼핑카 점검을 하는데 왜 그게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윤 씨는 "아이가 사고 당시 충격 때문에  자지도 못하고 계속 울고 속상해 죽을 것 같다. 치과에서는 아직은 괜찮지만 윗 잇몸이 검게 변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커가면서 후유증이 나타날까 걱정된다. 병원비는 받기로 했는데 후유증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뉴코아 관계자는 "치료과정에 대해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 아이에게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다. 영업배상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할 것 같다.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러스트 = 이대열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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