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구 부위원장 등 4명은 이날 새벽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 간부의 성폭력 사건으로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뜻을 같이하는 부위원장들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지도부는 오늘 오전 재개되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지도부 총사퇴 문제도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앞서 5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지도부 사퇴 여부와 사태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6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과 피해자측에 따르면 작년 12월 초 간부 K씨가 여성 조합원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제보가 민노총에 접수됐으며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최근 K씨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가 했다.
피해 여성은 다른 조합원의 부탁을 받고 당시 경찰 수배로 도피 중이던 이석행 위원장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해 준 민주노총 산하 조직의 조합원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대리인인 김종웅 변호사는 5일 오후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인 간부 K씨를 내일 중으로 검찰에 형사 고소하고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건 발생 이후 민주노총 고위간부들은 피해자에게 '사건이 알려지면 조직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다'며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등 2차 가해를 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 위원장이 체포된 뒤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된 피해 여성에게 위원장의 도피 과정과 은신처 제공 경위 등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여성에게 '다른 조합원의 부탁을 받고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가던 중 위원장이 집앞에 있었다'고 경찰에 말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