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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어이쿠!'..소액주주 2명에 1억8천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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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어이쿠!'..소액주주 2명에 1억8천만원 배상 명령
  • 송숙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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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 씨가 옵셔널캐피탈(전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옵셔널캐피탈 소액주주 A(41) 씨와 B(35)씨가 김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6000여만원,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횡령행위 등으로 인해 옵셔널캐피탈 주식은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 및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 됐다"며 "김 씨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거래 정지된 시점의 최저 종가(990원)에서 상장폐지로 인한 정리매매 첫날의 종가(130원)를 뺀 액수에 주식수를 곱해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며 "A씨에게는 6000여만원, B씨에게는 1억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김씨의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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