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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살인 중국 음식점' 뒷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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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살인 중국 음식점' 뒷북 단속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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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중식음식점 위생실태와 관련하여 9일부터 다음달6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 관련 부서와 인력을 동원, 중식 음식점을 포함한 배달음식점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조리장 위생 상태, 종업원 개인 위생 상태, 기구·용기 등의 위생적 취급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의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생 상태가 불결하거나 비위생적인 취급 행위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조리·제공되었던 음식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조리에 재사용하거나 다른 손님에게 다시 제공할 경우 영업 정지(1월)를 시킬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개정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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