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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판,정몽준.오세훈 '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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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판,정몽준.오세훈 '대질'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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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때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이 법정에서 대질하게 됐다. 


오 시장이 사당ㆍ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에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오 시장과 김우중 서울 동작구청장, 오 시장의 비서실장 장모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검찰은  2008년 3월17일 오 시장과 정 의원의 면담 내용에 대한 오 시장과 김 구청장 등의 진술 조서, 같은 해 3월27일 유세에서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동영상을 증거로 신청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진술 조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정 의원은 "출마를 결심하고 김 구청장과 인사차 오 시장을 방문했을 때 뉴타운 추가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자 오 시장이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해 유세 때 동의로 표현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대외적으로는 명시적인 긍정의 표시를 한 만큼 이를 믿고 유세를 한 정 의원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3월3일 오후 3시30분 공판에 출석한다.

   정 의원은 작년 3월27일 서울 사당역 앞 유세 때  오 시장이 동작ㆍ사당 뉴타운 추가 지정을 흔쾌하게 동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의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정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 들여 정 의원을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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