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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생명에 사기..'피 같은 돈' 매달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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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생명에 사기..'피 같은 돈' 매달50만원"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2.11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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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AIG생명보험 설계사가 수당을 유리하게 타기 위해 가입자에게 불완전 고지로  보험을 가입시켰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됐다.

대전 선화동의 박 모 씨(남. 41세)는 2007년6월13일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는 ‘아이 인베스트 변액유니버설보험’을 가입했다.

가입 당시 박 씨는 “적금 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설계사는 “‘적금식 보험’이 있다”며 해당 상품을 추천했다.

가입한 지 18개월이 지났을 무렵 한 달 치 보험료를 미납한 박 씨가 보험료를 내려고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가 계약 당시와는 다른 뜻밖의 얘기를 전해 들었다.

직원은 “이미 보험료가 납부됐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해약환급금에서 보장성보험료(4만8650원)가 빠진다.오랜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장성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출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월 이체 보험료'에대해 설명했다.

박 씨는 가입 당시 설계사한테서 보장성 보험료와 월 이체 보험료 규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크게 당황했다.

또 “가입하고 1년이 지나야 주식형과 채권형의 비율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던 설계사의 설명도 사실과 달랐다. 콜센터 직원은 “가입 당시에는 3개월이 지나면 가능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1개월만 지나도  비율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수당 때문에 그렇게 설명한 것 같다. 1년 동안 비율이 변경되면 수당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설계사에게 유리한 수당으로 비율을 구성하고서 1년간 유지토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설계사가 준 상품안내장)

“18개월만 내면 보험료를 자유롭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설계사의 설명도 ‘일부 해지와 재계약’ 개념이라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

화가 난 박 씨는 보험사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 설계사한테서 “내일 방문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서야 모습을 나타낸 설계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보험 원금을  되돌려 받으려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당당해했다.

박씨는 “상품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가입시키고 나서 수당을 받을 만큼 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AIG생명 관계자는 “설계사는 상품의 특징과 ‘월 이체 보험료’ 등에 대해 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3대 기본 지키기(자필서명·청약서 부본전달·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를 했다. 해피콜을 통해 재차 확인 절차를 거쳤다.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정돼 민원을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납입보험료 펀드투입비율 변경'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설명한 사실은 맞다. 그러나 상품내용 자체를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닌 보존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감독규정에 의거해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생보사 월납초회보험료 실적조사 결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이 ‘빅3’ 자리를 지켰으며,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금호생명 순으로 나타났다. AIG생명은 지난해 모그룹이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급격히 실적이 악화됐다. 월납초회보험료는 신규 고객이 보험 가입 첫 달에 내는 보험료로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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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정 2009-02-12 14:27:44
이게 어니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그냥 돈 뗴이는 거죠??
이런일에 대비해 처음부터 보험회사측에 필요한 자료는
죄다 챙겨놨으니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만 항상 당하는 거죠...
저는 메트라이프에 당했습니다...
월대체 보험료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언급조차 듣지 못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24개월만 내면 그게 다 굴러가서..두기만 하면 된다던 말만 하더니..
일시급으로 5천 맡긴 고객껀을 보여주며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니
계약만 하라던 그 설계사...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