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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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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파라치' 포상금 최대 50만원 지급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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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액이 현행 건당 5만 원에서 앞으로는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까지 인상된다.

   국세청은 10일 고액 거래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신고한 경우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 없이 건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세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소액거래에 집중돼 영세 사업자들만 대거 걸려 들고 있다.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미미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처럼 200만 원이 유지되고 발급금액의 20%가 1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다만 5천 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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