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민재 기자]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밍크 코트가 계속 트여져 착용 불가능하게 됐다며 소비자가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매탄동의 김 모(남. 37세)씨는 지난 2006년 1월 아내의 출산 기념 선물로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110만원 정도에 밍크코트를 구입했다.
산후조리를 마친 김 씨의 아내가 1년 후 처음으로 코트를 착용하니 돌연 뒷부분이 터졌다.
제조업체에서 수선을 받아 착용했지만 이듬해 다시 동일하자가 발생했다.
김 씨가 재차 AS를 의뢰하니 "동일사례이므로 우선 소비자단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안내했다.
2주후 업체는 "심의결과 '장력에 의해 터진 소비자 과실'로 판명됐다. AS기간이 만료돼 수선이 불가하다"며 제품을 그대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밍크코트를 입고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소비자 부주의로 판단하는 기준이 의심스럽다. AS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책임하게 입지도 못하는 옷을 되돌려 보내는 업체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소비자가 AS를 수차례 받았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업체와 협의를 거쳐 AS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선된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교환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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