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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딱 발딱 서요"..발기부전치료제 '금지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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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딱 발딱 서요"..발기부전치료제 '금지된' 광고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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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과 종근당에 이어 SK케미칼도 금지돼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광고를 하다가 적발돼 행정 처분을 받게됐다. 이 회사의 '엠빅스'에 대해 '6개월 판매중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떨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SK케미칼 '엠빅스'에 대해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한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힌 일간 신문 기획면에 엠빅스에 대한 광고성 기사를 싣는 방식으로 대중광고를 했다.

   식약청은 23일까지 SK케미칼 측의 소명 내용을 검토한 뒤 3월중에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확정돼도 SK케미칼은 판매중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과징금의 최대액이 5천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발기부전치료제 대중광고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아제약과 종근당에도 각각 과징금 5천만원과 2천97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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