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에서 청부살인 카페를 운영하며 의뢰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황모(25)씨를 구속하고 신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부모, 남편 등의 살해를 의뢰한 한모(19)씨 등 6명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친구인 신씨와 함께 지난해 9월께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청부살인'이라는 카페를 개설한 뒤 카페 회원 한씨로부터 한씨의 아버지를 청부살인 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115만원을 송금받는 등 청부살인 등의 대가로 의뢰인 6명으로부터 54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한씨의 아버지에게도 이메일을 보내 "아들이 당신을 죽여달라고 했다.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880여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의뢰인은 모두 6명으로 이 가운데는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가정주부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폭언을 하는 상대방을 해코지해달라는 대학생도 있었다"면서 "황씨 등은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 돈을 받은 뒤 실제로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는 한편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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