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소주 알코올 분해 기능을 과장 광고한 선양소주에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대전 소재 선양소주가 작년 8월25일부터 'O₂린' 소주에 대해 지역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깨는 특허 받은 소주'라며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순산소 함유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했으나 경쟁사 소주에 비해 용존 산소량이 많아 약간 빨리 깰 가능성은 있으나 1시간 먼저 깬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산소가 3배 많아 1시간 먼저 깬다는 내용으로 특허를 받은 것도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 회사는 진로와 롯데가 '참이슬' '처음처럼'등을 앞세워 충남.대전 시장을 잠식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자 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김광식 선양 대표이사는 진로 부사장 출신 전문 경영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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