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해 3~4월 국내선 항공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이 큰 폭으로 하향조정돼 항공요금도 인하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3~4월에 적용하는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5천500원(1~2월 기준)에서 3천300원으로 40%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박혔다.
유류할증료는 2개월 항공유 평균 가격을 한달 후에 반영하는 구조로 돼 있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평균 가격을 3~4월에 적용하게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싱가포르항공유가(MOPS)는 갤런당 평균 142센트로, 국내선 유류할증료 체계로는 2단계가 적용된다. 갤런당 120센트를 밑돌면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MOPS가 140센트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3~4월에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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