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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민방위통지서 흘려 도둑질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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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민방위통지서 흘려 도둑질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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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있는 이모(3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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