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있는 이모(3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헛도는 가상자산법 ③]미국·유럽은 법적 규제...분쟁조정기구 설립 필요 배송도 안 됐는데 ‘자동 구매확정’?...온라인몰 편법에 피해 다발 [따뜻한 경영] 초등생 편지에서 시작된 HDC현산의 친환경 심포니 교실숲 보령·GC녹십자·대웅제약 자발적 이직률 13% 훌쩍, 삼성바이오 2.7% [시승기] 메르세데스-AMG SL 43, 편의사양 다양하지만 1.5억대 가격은 부담 삼성전기 매출·영업익 5%↑, LG이노텍 영업익 45% 뚝...상반기 실적 희비
주요기사 [헛도는 가상자산법 ③]미국·유럽은 법적 규제...분쟁조정기구 설립 필요 배송도 안 됐는데 ‘자동 구매확정’?...온라인몰 편법에 피해 다발 [따뜻한 경영] 초등생 편지에서 시작된 HDC현산의 친환경 심포니 교실숲 보령·GC녹십자·대웅제약 자발적 이직률 13% 훌쩍, 삼성바이오 2.7% [시승기] 메르세데스-AMG SL 43, 편의사양 다양하지만 1.5억대 가격은 부담 삼성전기 매출·영업익 5%↑, LG이노텍 영업익 45% 뚝...상반기 실적 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