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있는 이모(3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넥스트레이드 15%룰 완화... 종합적 판단 필요" '중국인 부동산 매입' 혐중 지적에 김동연 지사, "혐오와 선동의 언사로 경제에 도움 안 돼" GS글로벌, BYD 1톤 전기트럭 T4K '고객 감사 서비스 캠페인' 실시 이억원 금융위원장 "새도약기금, 상위 10개 대부업체 협조 마쳐"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119메모리얼데이'에서 순직한 30인의 소방영웅 추모 메디톡스 뉴메코, 보툴리눔 톡신 ‘뉴럭스’ 몰도바 허가 획득...“글로벌 입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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