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있는 이모(3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 있어” 삼성전자, 업계 최초 2나노 GAA AP…엑시노스 2600 공개 이억원 금융위원장 “크레딧 빌드업으로 저신용자·금융소외층의 제도권 진입 적극 지원” 금융당국,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추진...“시장 경쟁력 제고” iM금융그룹, iM뱅크 은행장 최종 후보에 강정훈 부행장 추천 시민단체, KT 개인정보 유출 ‘질타’…“SKT와 동일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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