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여성 차주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박모(42)씨를 12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0일 오전 6시30분께 A(26.여)씨의 승용차를 성동구 성수동 성수대교에서 삼선교 방면으로 대리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에서 깬 A씨가 순간적인 기지로 "이러지 말고 여관에 가자"고 박씨를 속인 뒤 주차하러 간 틈을 타 경찰에 신고, 화를 면했다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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