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정법원 가사22단독 신한미 판사는 베트남 신부 투하(26.가명)씨가 전 남편 A(53)씨를 상대로 낸 양육자변경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신 판사는 "아이들이 계모와 친부 등과 맺고 있는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 상황을 바꾸기는 어려워 청구를 기각한다.다만 친모로서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 남편의 집에서 아이들을 만날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투하씨는 2003년 8월 이혼남인 A씨와 결혼한 뒤 2년간 딸 2명을 낳았다. 두 딸은 출생 직후부터 A씨의 전 부인 양육해 왔다.
A씨는 둘째딸이 태어난지 1주일만에 투하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그리고 결국 본 부인과 다시 결합했다.
투하씨는 현재 성동구의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 단칸방에 거주하면서 하루 12시간씩 봉제공장에서 근무해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전 남편 A씨는 재판부가 투하씨에게 면접 교섭권을 인정한 데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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