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한글도메인 서비스업체인 KT돔이 홈페이지 제작 약속을 어기고 해지 요청마저 막무가내로 거절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인터넷 전화기 관련 사업을 하는 인천시 십정동의 조 모(남.41세)씨는 지난 2월 KT돔이라는 업체로 부터 한글도메인 사용을 권하는 전화를 받고 홈페이지 제작과 호스트비용으로 2년간 72만원에 계약했다.
며칠 후 업체로부터 홈페이지 제작양식서를 받았고 조 씨는 꼼꼼하게 작성한 후 업체에 보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어떠한 연락도 없어 답답해진 조 씨가 업체에 문의하자 "기본 도메인만 설정했다. 구체적인 제작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업체의 늑장에 화가 난 조 씨가 계약 철회를 요구하자 "기본 도메인 설정을 잡았고 이미 제작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을 바꾸며 거절했다.
조 씨가 수차례 항의하자 담당직원은 윗사람들과 상의한 후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감감무소식 이였다.
기다림에 지친 조 씨가 지난 달 13일 업체에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자 며칠 후 업체측은 해지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재차 통보했다.
담당직원과 통화를 요청하자 상담직원은 "이제부터 내가 담당자다. 나한테 물어봐라"고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조 씨는 "업체와 통화하기조차 하늘의별 따기다. 사업특성상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야 되는데 연락조차 쉽지 않은 업체를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계약해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취재팀이 수차례 연락했지만 KT돔측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전화한 직원이 하도 무례해서 관리직원과 통화하려니 그것도 아니되고 뭔회사가 인사과 전화번호도 없다고 바득바득욱이니..한심하기 짝이없는 곳이다..보아하니 피해보신분들도 많은 듯한에 알만하군...나쁜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