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5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3월 말까지 총 596건(6억2000만 원 상당)의 피해신고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493건은 대부 중개업체로 하여금 반환토록 조치했고 57건은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반환을 거부한 46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자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작업비 등이 필요하다는 대출중개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피해신고 코너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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