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모 대기업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40대 중반인 B씨 등 3명은 22일 밤 10시5분께 중구 서소문동 대한빌딩 앞에 앉아 있던 A(19)양의 치마를 들추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성추행을 했다.
이에 A양 일행 중 남성 1명이 항의하면서 B씨 일행과 싸움이 붙었다가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B씨가 치마를 들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입건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다른 1명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B씨 일행 3명에게 모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나 A양 일행 남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행위'로 간주하고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 일행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정황상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여 입건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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