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6일 한국소비자연맹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신고센터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충동구매,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구매, 제품 표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등으로 인한 불만사례가 많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식약청이 당부한 사항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도안을 확인하고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한다. 또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고, 소비자가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잘 읽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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