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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회의 참석 때마다 '눈먼 돈' 수령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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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회의 참석 때마다 '눈먼 돈' 수령 금지"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7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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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한 회의에 참석할 때엔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2007년 1월부터 작년 10월말까지 307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조사한 결과, 38개 기관 소속 공무원 2천602명이 산하단체나 협회 등으로부터 22억4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86만4천원, 한 차례에 평균 21만4천원의 회의 수당을 받은 셈이다.


기관별로 가장 많은 수당은 받은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약3억1천900만원이었다. 이어 노동부(2억4천500만원), 특허청(1억9천4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수령액은 기획재정부(211만원)가 가장 많았고, 국가보훈처(190만원), 지식경제부(15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또 민간부문 회의에 참석해 교통비 등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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