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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제도' 2년동안 한시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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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포장 제도' 2년동안 한시적 적용
  • 강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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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간 생산량의 10%로 정해진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제도’의 비율이 2년 동안 품목별로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통해 소포장 의무화 유예를 포함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280개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생산량의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 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2년 동안 유예하고 유통실태조사를 통해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범위 내에서 의무화 비율을 차등적용토록 했다.

정부의 이런 결정은 소포장  의무화 생산에 비해 수요가 적어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제약업계의 입장을 감안하고 최근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합의한 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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