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우측보행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27일 제1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행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지하철과 공항, 항만 등의 에스컬레이터와 안내표지 등 시설개선이 완료되는 일부 구간에서 우측보행이 시범 시행되고, 내년 7월부터는 전 공공이용시설에 대해 우측보행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우측보행에 대한 홍보영상물, 리플렛 배포, TV·라디오 안내방송, 토론회 등 보행문화개선에 대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내년 3월부터는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해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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