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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해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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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해지 확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당한다"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5.29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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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티브로드 한빛방송이 소비자의 해지 요청을 묵살하고 미납된 요금을 채권추심팀에 넘겨 신용불량 위기에 놓였다는 소비자 하소연이 접수됐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박 모(43, 남) 씨는 지난 해 11월께 이사를 앞두고 2년 여간 이용해 오던 한빛방송의 유선방송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빛방송 담당 기사가 박 씨의 집을 방문해 리모콘과 케이블선, 모뎀을 모두 수거해 갔다.

또 해지를 위해 고객센터에서 안내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고 그동안 밀린요금과 담당기사 출장비 2만원까지 모두 완납했다.

예정대로 이사를 한 박 씨에게 최근 황당한 우편물이 1통 배달됐다.

 

한빛방송의 6개월간 미납료 12만원을 납부하라는 것.

당황한 박 씨가 한빛방송에 상황을 설명하자 '팩스로 보낸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지 못해 해지가 안됐고 6개월간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채권추심팀에 넘겼다"고 친절하게(?) 안내했다.

박 씨가 "당시 모든 서류를 제출 했고, 케이블 모뎀과 리모콘까지 수거해 간 마당에 무슨 요금이냐?"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담당직원은 "밀린 요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 박 씨는 단 한차례의 통보 조차 받지 못한 채  채권추심팀에 넘겨져 신용불량 위기에까지 놓인 상황이다.

박 씨는 "당연히 서비스가 해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단 한차례의 통보도 없이 갑자기 채권추심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느냐"면서 "모뎀 수거 이후 TV는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만큼 이 돈은 납부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주소지는 바뀌었지만 전화번호는 그대로인데 연락 한번 없었다"면서  "돈은 돈대로 날리고, 신용은 신용대로 추락하게 돼 막막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관계자는 "박 씨가 디지털 방송을 시청하다  작년 11월 께 아날로그 방송으로 변경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기사가 케이블선을 교체했고 아날로그 방송이라 리모콘을 수거했는데 고객은 아예 방송이 해지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아날로그로 서비스 변경 후 TV를 보지 않았고 이사까지 간 상태라서 모든 금액은 감면키로 했다. 따라서 채권추심으로인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도록 내부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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