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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병원 폐업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불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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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병원 폐업에 따른 잔여 진료비 환불 가능여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9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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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0대 여자로 2008년 1월경 지방분해 목적으로 메조테라피 주사를 맞기로 하고, 10회에 450,000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그리고 5회 주사를 맞은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사에게 문의 후 한 동안 주사를 맞지 못하다가 9월 3일 병원을 찾아갔으나, 7월쯤에 폐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여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A]잔여 진료비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병원이 소재한 주소지 및 의료진의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관할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해당 병원장 연락처 등을 확인 후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시 할부로 결제하셨다면 미도래한 할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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