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후 2시 에버랜드 전직 경영진인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 사건, 오후 2시30분에는 대법원 2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을 선고한다.
초미의 관심사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를 저가 발행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다. 두 사건의 하급심이 유ㆍ무죄를 정반대로 판단해 한 사건은 반드시 파기환송된다.
허ㆍ박 전 사장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의 당시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해 형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적정 주가가 최소 1만4825원은 된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 사건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했기 때문에 배임죄를 물을 사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항소심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은 제3자 발행으로 유죄라고 판단했으나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은 회사에 손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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