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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무효 판결.."그래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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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리은행 상표 무효 판결.."그래도 쓴다"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5.2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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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대법원이 29일 우리은행 상표 등록을 무효로 판결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현재 명칭을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8개 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 용어인 '우리 은행'과 구별이 어려운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 공공질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을 둘러싼 '이름 분쟁'은 국민, 신한(옛 조흥 포함), 하나, 외환, 부산, 대구, 전북, 제주은행 등 8개 은행이 2005년 4월 특허심판원에 우리은행 상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 은행은 '우리은행'은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한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경쟁 은행들은 '우리'라는 인칭이 혼란을 주자 우리은행을 '워리(worry)'은행으로 비꼬아 불러 오는등 반발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우리은행이 갖고 있는 '우리은행'이라는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며 계속 사용의지를 밝혔다.

통상 A라는 업체가 B라는 이름의 상품을 만들었을 때 이 업체의 상호는 A, 상표는 B가 되는데, 우리은행의 경우 상표를 상호와 같은 이름으로 특허청에 등록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우리은행'이라는 상표가 상표법의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다른 은행들이 '우리'라는 상호를 이용해서도 안된다는 것.

우리은행 관계자는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민, 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도 브랜드를 그대로 사용할 것임을 밝히면서 경쟁은행들의 '워리'은행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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