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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들통나면 약값 삭감..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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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들통나면 약값 삭감..8월 시행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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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리베이트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올 8월부터는 약품처방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해당 약품의 가격이 깎일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약사가 영업활동으로 의사.약사에게 금품을 전달하다가 적발되면 해당 약품의 건보 약값을 인하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촉을 목적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업자가 직접 또는 도매상을 통해 병원이나 의.약사, 한약사에게 금전, 물품, 학술지원비 및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복지부가 약값을 강제로 인하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공정경쟁규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리베이트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위규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마련된 법안이다.


복지부는 7월11월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오는 8월 중순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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