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 주 모(남.44세)씨는 지난 2005년 4월경 엔터코리아 땅끝콘도의 회원으로 계약하면서 165만원을 지불했다. 당시 제공된 무료 쿠폰으로 콘도를 1회 이용했으나 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해약을 요청했다가, 위약금 40만원을 제하고 환불해 주겠다던 회사 측의 말에 잠시 보류해둔 상태였다.
이후 이에 대해 잊고 지내다 이달 중순경에 예약하러 연락했지만 콘도 측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2007년 3월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무사에 소송하는 방법밖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개인이 소송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주 씨는 “해당 군청과 세무서에서는 회사가 폐업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으니 개인적으로 소송하라고 했다”며 “없어진 회사를 상대로 혼자 어떻게 소송해야할지 막막하다”고 발을 굴렀다.
이어 “두 기관에 사장의 연락처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사업주의 이름 빼고는 알고 있는 정보가 없어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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