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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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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
  • 조창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5.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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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된다.

   법원은 한 재판부가 내린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거나 특정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재판부를 두 개씩 묶어 서로 대리부로 재판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 항고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가 맡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곳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4부가 맡는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삼성SDS의 BW를 헐값에 발행해 이 전 회장이 자녀 등에게 최대 지분을 사도록 해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 BW 발행이 유·무죄인지,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다시 판단한다. 또  유죄가 확정된 456억원의 양도세 포탈과 합쳐 다시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정하게 된다.

   이 전 회장은 원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로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삼성SDS BW와 관련해 유죄가 선고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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