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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보험계약 성립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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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보험계약 성립 시기는?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1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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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월에 무배당건강보험에 가입하면서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한달 후 보험설계사가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여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 당시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이 거절되었다거나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등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7월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암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에서는  4월에 체결한 계약은 해지처리되었으며, 5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고, 암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진단이 되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A]단순히 청약서를 보완한 정도라면 최초청약일을 기준으로 암보장책임개시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청약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는데,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면 보험회사의 승낙 전에 보험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다음날(암보장책임개시일)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청약서에 새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청약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보험금 지급 책임개시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임개시일은 청약서를 다시 작성한 날이 아니라, 처음 청약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라고 보아야 하며, 책임개시일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면 암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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