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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통화ㆍ안전띠 미착용 '공무원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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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통화ㆍ안전띠 미착용 '공무원만 단속'?
  • 이정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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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운전 중 통화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매긴다.

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대국민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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