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운전 중 통화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매긴다.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대국민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DB하이텍, 창사 이래 첫 자사주 소각…"교환사채 발행으로 사업 경쟁력 강화" 종근당홀딩스, ‘제12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개최...창작 회화 35점 선보여 3~6인용 소형 식기세척기 제품별 전기요금 1.9배 차이나 롯데 미래 여는 현장 나선 3세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는 그룹의 성장 동력" 참좋은여행, "추석 연휴 출발 해외 여행객 37% 늘어"...1인당 판매 단가 187만원, 43%↑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전 현장 작업 중지, 안전 시스템 원점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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