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운전 중 통화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매긴다.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대국민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 SK 회장, “재산분할서 명백한 오류 발견돼 상고 결심” 삼성증권 "국내 최초 패밀리오피스 고객 자산 30조 원 돌파" 기업은행, 비대면 외환거래 플랫폼 'IBK FXON' 출시 한진, 올해 해외 거점 5곳 늘린다...유럽 물류사업 경쟁력 강화 김성규 보람바이오 대표 "요람에서 무덤까지...토털 라이프케어 완성” 컬리, 뷰티컬리페스타 상반기 결산...베스트 상품 최대 82%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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