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운전 중 통화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매긴다.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대국민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창문형 에어컨 모터 굉음에 잠 설쳐...소음 기준 없어 분쟁 다발 뷰티업계, 가성비 채널 ‘전용 브랜드’로 승부수 [따뜻한 경영] 두산, 발달장애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 ‘우리두리’ 9년째 운영 삼성물산, 에너지 인프라 공략으로 해외 수주 10배↑…대우건설 선전 셀트리온·삼바, 작년 청년 채용 2배 늘려...공장 신증설 맞춰 직원수↑ 삼성重,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45%↑...집약도 HD 46, 한화 42, 삼성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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