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간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전 중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운전 중 통화는 6만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안전띠 미착용은 범칙금 3만원을 매긴다.경찰은 공무원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솔선수범 분위기를 조성하고서 대국민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전자, 3분기 DS·DX·하만 매출·영업익↑...4분기 AI 시장서 성장 기대 BMW 520d·현대차 투싼 등 57개 차종 26만184대 제작결함 리콜 사망보험금 유동화 본격 시행...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소통 나서 김동연 지사, 美 싱크탱크 컨퍼런스 참석..."한미동맹 플레이 메이커로서 3P라인 완성" 현대차, 中 전략형 전기 SUV ‘일렉시오’ 공개...1회 충전 시 722km 주행 현대백화점그룹 2026년 임원 인사, 안정에 방점 ...현대리바트 대표에 민왕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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