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펼친 약사 감시결과 79곳의 약국에서 무자격 돌팔이 약사가 버젓이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는 현직 대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약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443개소의 약국에 대한 무자격자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점검한 결과 총 79개소의 약사법 위반사례를 적발,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곳,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곳,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10곳 등이다.
조사 대상 약국 5곳 중 1곳이 위법 행위로 적발됐으며 11곳 중 1곳이 무자격자를 고용, 의약품을 판매하다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5곳, 충북.경남 4곳, 경기,전북.경북 3곳, 충남 2곳, 인천.제주 각각 1곳씩이었다.특히 이 가운데는 대한약사회 임원이 운영하는 종로의 J약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일부 약국은 무자격자를 고용, 불법으로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 재고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약국관리를 태만히 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식약청은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등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약사회 등과 협조해 지도.계몽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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