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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돼도 또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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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시프트' 당첨돼도 또 청약 가능!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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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공급 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인 ‘시프트’가 재당첨 금지 조항을 적용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평균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시프트’에 현재 당첨돼 거주 중인 세대주도 다시 청약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것.

청약 가점만 높으면 자신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말이다.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시프트부터는 재당첨 금지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제화 작업이 계속 늦어져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공급될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의 청약은 바늘구멍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미지 출처-WOW TV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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