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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100만대 육박.."치여도 운 좋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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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100만대 육박.."치여도 운 좋아야"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3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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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92만여 대의 자가용 자동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굴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들은 보상 받기가 어려워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 1596만8217대 가운데 91만9987대(5.8%)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 I)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2000년 말의 무보험 자가용 43만7695대의 2.1배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차량까지 감안하면 100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보험 자가용 차는 ▲2001년 말 47만6308대 ▲2002년 말 58만3146대 ▲2003년 말 76만3580대 ▲2004년 말 85만1311대 ▲2005년 말 84만800대 ▲2006년 말 86만6985대 ▲2007년 말 92만654대 ▲2008년 말 91만1624대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 원(부상은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인배상Ⅰ과 최소 1000만 원의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미가입 상태로 차를 굴리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감수해야한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할 경우 정부의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때 사망자에게 2000만~1억 원, 부상자에게 80만~2000만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모두1만746명이 581억 원을 받았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보장사업을 대행하는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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