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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본드흡입 20대, 어머니 요청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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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본드흡입 20대, 어머니 요청에 징역형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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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20대 딸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26.여)씨가 본드를 흡입하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장씨는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유혹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환각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러던 중 장씨는 본드 흡입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본드 흡입의 수렁에서 쉽게 발을 빼지 못했다.

장씨는 급기야 집에서까지 본드를 흡입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방안에서 본드에 취해 있는 딸을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딸이 감옥에 가더라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 판사는 이날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월을 선고한 뒤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피고인이 집예유예 기간에 있고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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