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등 여당과 야당 의원 10명이 대리운전업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록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리운전업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는 만 21세 이상으로서 2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리운전업체 또는 소속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자신이 가입한 대리운전보험을 통해 우선 피해 보상을 해야한다. 현재는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최고 1억 원)을 하고 초과하는 피해액을 대리운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리운전을 할 때 대리운전자 신고필증, 보험 가입 증명서, 요금표를 고객에게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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