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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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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유인하는 불법 피라미드 주의"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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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안내 책자를 전국 56개 대학과 16개 소비자단체. 시.군.구 등에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안내 책자에는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해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 및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의 특징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보장, 병역특례 혜택, 학자금 대출을 통한 투자 권유, 물건 구매 강요, 강압적인 판매교육, 반품 거절을 위한 포장 개봉 등을 꼽았다.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가 관할 시.도에 등록돼 있고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조합에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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