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천신일 회장의 30억 특별당비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천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은 이익 수수, 천 회장은 이익 제공으로 공범관계"라며 "대통령은 헌법조항에 따라 기소와 재판은 금지되지만 증거 수집과 혐의 확정을 위한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30억원 대납의혹과 함께 천 회장의 330억원 자금조성 경위 및 사용처, 대선 전 10억원 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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