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최고15%' 리베이트..병원.도매상 10곳 적발
상태바
'최고15%' 리베이트..병원.도매상 10곳 적발
  • 이완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8 12: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의 리베이트 현지조사 결과 최고 15%까지 금품을 제공한 병원 4곳과 도매 6곳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1차 조사와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2차 조사 등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상기관 총 27곳 중 병원 4곳과 도매상 6곳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도매상은 서울 ㅇ약품과 광주ㄷ 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약품, ㄱ약품, ㄷ도매상 등 6곳이다.

이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번에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들은 현재 정보센터가 진행 중인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 결과와 취합해 약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거래로 적발된 도매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처분된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통 조사는 요양기관과 도매상만을 대상으로만 실시해, 적발된 이들 요양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